사회 사회일반

기독교 신앙·페미니즘 따른 병역거부 대법서 첫 인정

대법 "신념과 신앙 분명한 실체 이루고 있어"

여호와의 증인 아닌 거부자에 대한 첫 대법 판결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소수자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문화에 거부감을 느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독교 신앙에 의지하게 됐고, 비폭력·평화주의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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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돼 관행적으로 이 같은 형량이 선고돼왔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을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남성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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