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한 PC로 34건 청약 넣고, 120㎞ 거리에 위장전입도…'청약이 뭐길래'

국토부-한국부동산원 부정청약 합동 점검

교란행위 302건 적발해 29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0년 하반기에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이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힌 한 청약브로커의 경우 한 컴퓨터로 한 단지에 34건의 청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0건이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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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방식도57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가 청약 당첨을 노리고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편도로 119㎞, 차동차로 한시간 40분 거리인 지역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급업체 측의 부정도 적발했다. 사업주체가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이 57건 있었다. 아울러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도 3건 밝혀냈다.

이 중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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