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침을 변경해 퇴직수당을 받아간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9월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5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씨는 당시 오 전 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챙겨주자 이에 편승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를 위해 15년이었던 근속연수 규정을 10년으로 줄이고 결격 사유를 삭제했다.
1·2심은 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씨 측은 오 전 원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업무상배임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