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손정민 유족 "친구 책임있다"…'폭행·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 씨 유족은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A 씨를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 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 왔다.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규모다. 한강공원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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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현씨 블로그/사진=손현씨 블로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통 변사심의위는 형사과장(경정)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되지만,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구성을 달리했다"면서 "서장은 투표권한이 없으며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을 때 투표가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앞서 손 씨의 아버지 손헌 씨는 세 곳의 경찰서(서초, 서울청, 본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유족입장에선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다 큰 아들이 집 앞에 나가서 사라져 며칠 만에 한강에서 발견됐고, 수상한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열심히 했지만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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