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을 현행 당헌대로 대선일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현행 특별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한 셈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180일을 기준으로 대선경선 기획단이 수립한 기본적인 경선일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어떤 방법이 적절할 건가 충정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지도부가 하나로 가야한다는 합의 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도 양해해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권당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삶을 책임지고 우리 당내 경선을 질서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자를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오랜 시간 논의결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최고위 결정에 따라 경선연기파들의 반발이 앞으로 민주당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등 경선 연기파 의원들은 당대표가 아닌 당무위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송 대표가 일종의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는 선거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실제 당무위에서 최고위 결정을 뒤집을 경우 당은 극심한 분열에 빠질 수 있다.
與 최고위, 경선연기 '불가' 결정 "당무위 의결 불필요" 강경
이를 의식해서인지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느냐는 말엔 "그렇지 않다. 현행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헌 88조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당헌에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결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연기론 측과 원칙론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론 도출 시점을 이날로 미뤘다. 이후 지난 22일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고 3시간여의 격론이 벌어졌고, 최고위는 이날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당시 회의에서 지도부는 현행 당헌에 규정된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을 기본으로 대선기획단이 기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보고받은 후 연기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