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내달 1일 거리두기 1단계…8인 이하 사적모임은 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뉴스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냉방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8인 이하 모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현재 감염 추이와 휴가철, 타 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하되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계속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는데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34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부산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1단계 조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최근 수산업계 집단감염 등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외에는 유흥주점, 카페, 식당 등 거의 전 업종의 영업시간은 이전처럼 완전히 허용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6㎡당 1명의 입장 인원을 지켜야 한다. 클럽, 콜라텍은 8㎡당 1명,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집회는 500인까지 개최할 수 있고 행사는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 규모는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의 방역수칙과 비교해 대부분의 방역제재가 완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기본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근해어업 어선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산=조원진기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