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

최적의 건축계획, 추정 분담금 산출해 제시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조합 미구성 단지 대상

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 절차. /SH공사 제공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비스 절차.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무료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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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면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 및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SH공사 홈페이지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일~8월 27일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해 12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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