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양시 시청 전경고양시 시청 전경






고양시 관내 181개 유흥주점·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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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 의해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해지고,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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