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의혹 경찰 총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대기발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포항 남부경찰서장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 총경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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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부장검사에게 시계와 금품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는 고가 골프채 등을 제공하고,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부장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논설위원과 엄 앵커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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