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금 10조 ‘혼란지원금’

'33조 규모' 2차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80%·1인당 25만원

건보료로 대상 선정 모호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조 원을 풀어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지만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지 않아 당분간 ‘나는 받을 수 있나’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세출 증액 추경이나 31조 5,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있어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5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7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가구 단위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각 납부하는 건보료를 묶는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인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로 시뮬레이션을 해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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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80%냐, 81%냐에 따라 소모적인 논란이 1년 전 판박이처럼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몇 만 원 차이로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고, 못 받기 때문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제외되는 460만 가구의 불만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로 영업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100만~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최대 30만 원)도 실시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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