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현직 검사들 수사 착수

문홍성·윤대진 등 줄줄이 수사 착수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번호 최근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에 대해 직접수사에 나섰다.



문 부장 등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함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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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수사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을 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 검사의 이름은 앞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 사실을 접한 후 문홍성 당시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당시 수사지휘과장 등에게 경위 파악 등을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이 고검장은 같은 해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조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문 부장과 김 차장검사와 대책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고검장은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김 차장검사는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각각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 수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문 부장 등 3명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고, 수원지검은 “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 역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두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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