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특수본 꾸려 수사 착수”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경찰관 폭행한 집회 참가자 체포해 연행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허진기자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허진기자




경찰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집회가 종료된 뒤 낸 입장문에서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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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과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여의도 일대를 차단하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기습 변경했다.

민주노총 자체 추산 8,000명 조합원들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연행자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명을 체포해 혜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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