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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수본 "민주노총 집회 불법…법적조치 취할 것"






지난 주말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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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5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집회를 취소했는데도 집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이러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근절 대책과 비정규직 철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1시간 여만에 마무리 됐지만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집회 자체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서울 전역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만큼 이는 불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의 야외 감염율이 0.1% 미만이라는 연구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이 허용되고 있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 왜 같은 야외 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느냐”며 정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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