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전용 도서관은 성차별" 권고에…남성 도서대출 허용

제천여성도서관, 권고 받아들여 이달부터 남성도 허용

안산행복주택도 "입주자 모집시 성별 구분 없애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




충북 제천시가 운영 중인 여성 전용 도서관이 8년 만에 다시 '남성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이달부터 남성에게도 도서 대출서비스를 허용한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해 말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1994년 개관한 제천여성도서관은 여성으로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고(故) 김학임 할머니가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으로 설립됐다. 김 할머니는 11억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했고, 시는 예산 8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세웠다.



앞서 20대 남성은 2011년 이 여성 전용 도서관을 겨냥해 "공공도서관이 여성 전용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듬해 진정인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도서관이 1층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단장하는 등 시설을 일부 개선했지만, 인권위는 도서관이 권고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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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시 비슷한 진정이 제기되자 제천시는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은 기증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남녀차별 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이 도서관에서 1.5㎞ 떨어진 A시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도서관이 행정력과 공적 자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한다며 8년 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의사는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타당하다"며 "사적인 기증자 의견이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제천시가 대체 시설로 내세운 A시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제천여성도서관은 시 중심가에 있어 버스 노선이 86개 있지만 A도서관은 38개만 있다"고 덧붙였다. 제천여성도서관 측은 인권위의 두 번째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남성도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 몫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안산 선부 행복주택에 남성 청년 입주 신청을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적극적 우대 조치로서 차별의 예외 사유로 볼만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안산도시공사가 추후 입주자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애겠다고 밝혀 별도의 구제 조치 없이 해당 진정은 기각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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