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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가업승계에…빠르게 늙어가는 코스닥 CEO

60대 이상 36.7%…전년比 3.8%P↑

가업상속공제 조건도 승계 걸림돌로

코스닥협회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15포인트(0.88%) 오른 1,047.33에 마치며 사흘째 연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닥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9.15포인트(0.88%) 오른 1,047.33에 마치며 사흘째 연중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가업 승계와 과련한 규제 강화로 코스닥 상장 법인 경영인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가팔라 가업 승계 규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코스닥협회가 코스닥 상장 법인 1,496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CEO의 비율이 36.7%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CEO 비율은 지난 2017년에는 27.1%에 불과했으나 2018년 29.8%, 2019년 27.6%, 2020년 32.9% 등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며 CEO들의 평균연령 역시 60대에 가까워졌다. 올해 CEO들의 평균연령은 56.9세였고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44.5%, 60대가 29.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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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진 것은 가혹한 상속세 부담 등에 따라 가업 승계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기업 승계 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미국·영국(40%), 프랑스(45%), 독일(30%)보다 훨씬 높다.

가업상속공제 조건 역시 걸림돌로 거론됐다.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때문에 공제 이후에도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공제를 받은 후 7년 내에 고용 유지 요건을 어기거나 상속인의 주식 지분율이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업종을 바꾸거나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처분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협회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최근 60대 이상 CEO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기업 승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업 승계 사전 요건 및 사후 관리 요건 등의 준수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아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여성 CEO는 지난해 61명에서 6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중은 전체 CEO의 3.5%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줄었다. 또 CEO의 최종 학력은 대졸이 47.2%로 가장 많았고 석사 24.7%, 박사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비중은 41.6%로 지난해(38.8%)보다 2.8%포인트 증가했다. 출신 대학 비중은 서울대 18.9%, 연세대 10.4%, 한양대 6.9%, 고려대 6.5% 순이었고 전공 계열은 이공계 46.2%, 상경계 38.6%, 인문사회 계열 7.4% 순이었다. 전공별 분포는 경영학 26.4%, 전자공학 5.9%, 기계공학 4.5% 순으로 조사됐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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