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펀드 민원 무시하고 검사·감독 부실"

금감원에 징계·주의 등 통보

노조선 "윤석헌 前원장이 책임" 반발

금융감독원/서울경제DB금융감독원/서울경제DB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사·감독을 부실하게 했고 민원 접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금감원에 징계·주의 등을 통보했는데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전 부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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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옵티머스 펀드 등에 대한 공익 감사가 접수돼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감사원은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짓고 징계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을 금감원 등에 기관 통보했다.

감사원의 옵티머스 펀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감원·한국예탁결제원·중소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은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등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탁 업무를 담당한 기업은행은 신탁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검사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7년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서면 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

금감원 노조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서 빠졌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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