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고 없이 강습하다 회원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무죄 확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경찰 신고 없이 잠수 강습을 하다가 동호회원을 숨지게 한 스킨스쿠버 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강사 A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 고성군 한 앞 바다에서 불법 스킨스쿠버 잠수 강습을 하다가 B씨(45)를 홀로 2분간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킨스쿠버 강습 전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드라이슈트 훈련 전 훈련최대수심 20m로 하는 2회 이상의 해양실습훈련잠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킨스쿠버 강습이 아닌 동호회 활동 중이긴 했지만 A씨가 회원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강사 비용’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하강 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 하강하도록 방치한 것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하강 자세를 유지했다는 회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드라이수트 조작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하강한 속도 역시 관련 협회의 권장 속도와 큰 차이가 없다며 장비를 잘못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