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인권 보호할 검사가 지위 이용해 범행"…'故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징역 1년 선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연합뉴스김대현 전 부장검사/연합뉴스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52)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6년 김홍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년만의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인멸 우려 보이진 않는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故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에서 상관이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의 2년 간 상습적인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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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관련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주 원인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폭언과 폭력이 지도감독 수단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더군다나 이는 검사가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됐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검사로서 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정의를 추구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과 폭언 등으로 피해를 당해 많은 국민들이 충격 받았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선고되자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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