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계정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7일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규제와 의무를 엄격히 정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익 편취 금지 관련 내부거래 금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가상자산 업계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