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집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 대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 민노총(민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보수 단체 집회 때 보인 정부 대응과 비교하며 단호한 법적 조치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골자로 하는 강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