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엄마, 엎드려 뻗쳐" 아들 패륜에도…"내탓"하며 감싼 어머니

'엎드려 뻗쳐라' 등 1년간 폭언·폭행 일삼아

상습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5년 선고

집유 판결로 엄마-아들 다시 함께 살게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어머니에게 '엎드려 뻗쳐'와 같은 명령과 가혹행위 등 1년 넘게 패륜행위를 이어온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다.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명령하기 일쑤였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둔기를 이용한 폭행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아들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 왔다고,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를 벽을 보고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폭언도 뒤따랐다.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칼로 배를 쑤셔서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의 폭언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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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칫솔을 한데 섞이게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머리 박기 등을 하게 했다.

결국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인 아들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권철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왜 집행유예, 그리고 보호관찰 등의 수준으로 처벌하냐" "두 사람을 분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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