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1,111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6월까지 총 163건의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이 부과됐다. 시설 외 가정집, 야외 등에서는 개인별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울산시는 현재 시행 중인 방역수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치료 등에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사적인 약속과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현재 울산시는 거리두기 1단계로 9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