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언론·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문어발 로비’ 논란이 일파만파 중인 가운데, 가짜 수산업자 측 변호인이 7일 사기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해당 사건이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가짜 수산업자의 ‘문어발 로비’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수산업자 김모(43·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 직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해당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일 뿐, 게이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공갈·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증인 2명을 불러 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과 김씨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피해자 1명도 증인으로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6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김씨는 사기 혐의외에도 중고차 판매업자를 위협해 돈을 빼았거나, 다른 사람의 법인 명의로 할부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를 되찾기 위해 부하 직원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