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7억 생긴다' 판결문 위조한 60대 징역 4년

재판부 "각종 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편취…반성하지 않고 연이어 범죄"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부는 판결문 등을 위조하며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울산지법 형사1부는 판결문 등을 위조하며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판결문을 위조해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속이는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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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0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모 자동차협력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57억원을 받는 것처럼 민사 판결문을 위조했다. A씨는 이를 지인 B씨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8차례에 걸쳐 6,8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방송사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뒤 C씨에게 소개하며 “방송사 국장급 10여명이 함께 거주할 전원주택과 직원휴양소 신축 사업을 하고 있다”며 4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또 은행에 4억5,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세금을 내지 않아 통장이 압류됐다”며 “압류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D씨를 속여 1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비롯해 각종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미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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