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도움을 거부한 취객이 골목길에 누워있다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해 골목길에서 누워있던 회사원 A(54)씨가 우회전하던 택시에 치였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나기 전 경찰은 A씨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의 도움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진 귀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집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어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는 구급대의 치료도 거부했다. A씨의 계속된 도움 거부에 경찰은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 발생 직전 A씨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택시가 그를 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