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건설 업체로 알려진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국내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대기업의 일방적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 업체의 실질적 구제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1,3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12월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국내 하청업체에 방진매트 공사를 위탁했다가 이듬해 7월 이를 취소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위탁 사업 취소 이유로 외부 기관에 국내 업체의 방진매트 샘플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방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중국업체는 시방서상 물성 기준표 규격과는 다른 방진매트 샘플로 시험 의뢰를 했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25조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최고한 뒤 동 기간 안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국 건설업체가 하청을 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 절차와 손실보상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했다며 하도급법상 금지된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협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업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