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달라진 특허법…손해산정기준 재검토 나선 대법

연구용역 협상자 23일 확정

기여율·증명책임 집중 점검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이 특허권자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자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시 기여율 고려에 관한 문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까지로 연구용역 협상대상자는 23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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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연구용역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허권자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침해제품 만개를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면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9,900개에 대해 특허 발명의 합리적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변경된 손해배상액 산정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여율과 증명책임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개 제품에 다양한 특허가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기여율 산정이 중요하지만 가장 판단하기 곤란한 고려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여율이 인과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인과관계와는 별도의 고려요소인지 등 개념 자체에 대한 학설상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산업계와 금융업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특허가치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치평가에서 기여율이 고려되는 방식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여율이 ▲침해제품 양도수량에 기초한 일실이익 ▲침해자의 이익액에 기한 손해액 추정 ▲합리적 실시료 상당 손해액에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개별 사건의 손해액 산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대법원은 “특허법 개정으로 침해제품의 양도 수량에 기초한 일실이익에 더해 특정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를 추가로 인정하는 복합산정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게 됐다”며 “‘손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설정부터 기여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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