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가능성

노조, 곧 쟁의대책위 소집해 파업 여부와 일정 논의

현대자동차 노조원이 지난 2019년 9월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현대자동차 노조원이 지난 2019년 9월 2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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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을 실행하면 이는 3년 만이다. 지난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지난 달 30일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로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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