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업인들 "사기꾼에 '수산업자'라니, 선량한 수산인들 피멍"

"수산업 하지도 않은 사기꾼...언론 책임감을"

/김 씨의 SNS 캡처./김 씨의 SNS 캡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7일 성명을 발표, 각계에 금품을 전달한 김모(43)씨에 대해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들이 금품수수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에 착잡함을 느낀다"면서 "김씨가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 수산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다. 사기꾼으로 인해 선량한 수산인들은 피멍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어 언론에서 김씨를 '수산업자'로 표현하는 데 대해 "수산업을 하지도 않은 사기꾼을 수산업자라는 황당한 표현으로 기사를 퍼 나르고 있다"면서 "영향력을 생각해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언론의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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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사표를 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이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사기사건일 뿐,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갈·협박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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