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연장…크레인 점거 농성도 이어가

기존 6~9일 파업에서 14일까지 연장…15·16일은 부분파업 병행

턴오버 크레인 점거로 공정흐름 막혀 생산 차질 발생

회사,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협력사, 노조에 크레인 및 물류 차단 해제 요청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일부터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6일부터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노동조합




지난 6일부터 파업과 함께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일정을 늘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쟁대위를 열고 애초 9일까지 예고한 파업을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과 16일은 시간을 조정해 진행한다. 크레인 점거 농성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6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019년 6월 회사의 법인분할을 반대하며 진행한 전면파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조경근 지부장 등은 파업 시작과 함께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크레인 입구와 주변을 둘러싼 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 7,000여명 중 800여명(노조 측 주장)이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중공업은 통상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비조합원과 협력업체 직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작업을 이어간다. 실제 파업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턴오버 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으로 주요 공정에 속한다. 공정흐름이 막히면서 전체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생산 피해 금액은 당장 산출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공정 흐름에 문제가 생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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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사는 크레인을 불법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서 회사는 턴오버 크레인 및 문화관사거리에서 생산기술관사거리까지 약 300m 사내 도로에서 퇴거하고 설치한 현수막, 천막 등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또 회사 내 생산시설물, 건조 중인 선박, 사내도로 등 물류 시설의 점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행위 당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경근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죄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내업부문 8개 협력사도 8일 노조에 크레인 및 물류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했다.

이들 협력사는 “노조의 턴오버 크레인 점거와 도로 차단으로 선박 블록의 입반출을 막혀 일감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협력사들은 이어 “점거가 길어지면 일감 고갈로 협력사의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조속히 점거를 해제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랜 교섭 끝에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잠정합의안을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사가 마련했던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모두 부결되고 3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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