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 신고·소음은 늘었다…인근 주민들 '울상'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의 집회와 시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민원이 2배 가량 증가해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1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월 1만1,019건에서 올해 5월 1만5,190건으로 무려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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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별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평균 1만1,000~1만2,000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3월부터 폭증하는 모양새다.

집회·시위가 늘어나는 탓에 주민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경찰에 접수된 집회·시위 소음 민원은 1,290건이었지만 올해 6월엔 3,187건으로 급증했다.

그나마 수도권 주민들은 2주 간 집회·시위가 금지(1인 시위 제외)되기 때문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일일 70~90건 가량의 집회·시위가 신고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 후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집회·시위는 금지 통고를 하고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엔 금지 내용의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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