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서 음주…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확산 차단…도시공원 310곳서 야외 음주 단속

용인시청 전경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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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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