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성수 "해외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 가능하면 신고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9월 24일까지 FIU 신고 마치지 않으면 문 닫아야

"해외 거래소 등에 한국어 서비스 의도 소명 안내문 보낼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소재지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가 가능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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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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