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 침해"…인권위에 진정서

함사연, 행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도 계획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1천150명으로 1주일째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보건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1천150명으로 1주일째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기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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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의 PCR 선제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전 지역의 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기사 등) 전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1조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했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조치는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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