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키맘인 최 씨는 짧게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한 달 전 회사에 휴가 일정을 공지했다. 휴가를 가기 일주일 전 휴가계를 제출하자, 회사에선 휴가 일정을 변경하고 했다. 최 씨가 휴가를 가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휴가 승인 거절의 이유였다. 최 씨는 이미 숙소와 교통편 등을 다 예약해둔 상태가 취소가 어려웠지만, 회사에서 휴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근로자의 연차 등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승인해 주는 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해당 직원의 휴가로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을 말한다.
근로자의 휴가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대체 근무자의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연휴의 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건 충족의 입증 책임은 휴가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판례를 찾아보면 최 씨처럼 회사로부터 휴가 시기 변경권을 요청받았을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첫 번째로 공중의 생명과 건강 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사업인 병원에서 3교대 대체근무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 두 번째 리조트 객실 예약률이 높은 상황에서 청소근로자가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경우, 세 번째 근로자가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연속해서 휴가를 사용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워진 경우 등이다.
이처럼 회사의 휴가 시기변경권은 단순히 해당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최 씨처럼 휴가 기간이 단기간일 경우에는 더욱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따라서 시기변경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내담자가 해당 기간에 연차 유급휴 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