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약발 안 먹히는 토지거래허가제…압구정·여의도 등 65% 신고가

신규 지정 3개월…가격안정 미미

풍선효과만 커져 정책수정 필요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기대했던 가격 안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구역 지정(4월 27일) 이후 3개월여 동안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 중 65%가 신고가로 조사됐다. 신고가에는 직전 최고가도 포함됐다.



16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에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서 총 26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됐다. 성수는 아파트 거래 신고가 없었다. 26건 가운데 65.4%에 달하는 17건이 직전 신고가와 같거나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10건 중 6건 이상이 신고가인 셈이다.

관련기사



지역별로 보면 목동에서는 3개월여 동안 22건의 손바뀜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고가는 63.6%인 14건을 기록했다. 압구정은 신고된 2건 모두 직전 최고가를 넘었으며 여의도도 신고된 2건 중 1건이 신고가다. 목동에서도 두 달 새 1억 원가량 뛴 단지가 다수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다수 나온다는 것은 본래 도입 목적이었던 시장 과열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원구 등 서울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대치동 및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집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4월 27일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곳)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16곳),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