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重 노사, 19·20년 임단협 타결…찬성 64.6%로 통과

물적분할 과정서 발생한 해고자 4명 중 3명 재입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지난 13일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지난 13일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노조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울산시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2019년 교섭이 시작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대중공업은 16일 3차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4.6%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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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기본급 4만 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5만 1,000원 인상 △2년치 성과급과 격려금 약정임금의 449%+580만 원 △복지포인트와 상품권 총 60만 원 상당 지급 등이 담겼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800만 원 가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노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해고자 4명 중 3명에 대한 재입사도 약속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복직 논의는 2021년 임단협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부터 임단협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법인분할을 추진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교섭도 장기간 표류했다. 2019년 임단협이 해를 넘겨 2020년으로 넘어갔다. 작년에 2년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까지 미뤄졌다. 노사는 올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1,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에 진전된 제시안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3일, 기존 2019년 기본급 인상안에 2020년 급여 인상까지 담긴 3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사는 다음 주 중 2019·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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