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총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심 지검장이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작성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두고 “어떻게 이런 문건을 만들 수 있는지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지검장은 이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주요 판결은 무엇인 지 분석했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며 “공판에 전혀 필요 없고 언론플레이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은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윤 전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인정됐다. 심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심 지검장 본인의 생각”이라며 “언론플레이를 시도했거나 재판부를 회유 협박하는 데 사용됐다는 정황이나 내용을 들은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심 지검장은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과거 심 전 지검장이 해당 문건을 두고 “윤 전 총장이 현 정권과 사활을 걸고 싸우기 위해 작성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문건에 담긴 사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있다”며 “이 사건들도 총장과 현 정권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사건들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위와 관련해 중요한 사건이기에 그렇다는 뜻이지 사활은 부수적인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