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김대중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 이후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 건축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기준(1평당 3.3㎡) 건축비는 노무현 정부에서 4,000만원(1억7,000만원→2억1,000만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0만원(2억1,000만원→1억9,000만원) 감소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7,000만원(1억9,000만원→3억6,00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억5,000만원(3억6,000만원→6억1,000만원)으로 올라 가장 크게 뛰었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이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으로 크게 올랐는데 그중 2억5,000만원(4.3배)는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축비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과 비교·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1998년~2020년 동안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 임금은 300만원 오른 반면 건축비는 2억5,000만원이나 올라 83배나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건축비와 임금의 격차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당시 9.3배, 노무현 정부 당시 9.7배, 이명박 정부 당시 7.6배 하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11.7배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8배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형 아파트의 건축비나마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도 함께 비교했다. 법정건축비란 정부에서 정한 건축비 상한액을 말한다.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 초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가 194만원으로 동일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이후 임기 말 분양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의 2.4배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의 차이는 노무현 정부 때 1.6배, 이명박 정부 때 1.2배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2배로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동안 둘의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인 3.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건설사는 법정 건축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건축비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며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