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대 가장 죽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 재판서 오열…유족 "합의 없다"

첫 공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지난 5월 24일 사고 현장 사진. /성동경찰서 제공지난 5월 24일 사고 현장 사진. /성동경찰서 제공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여성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유족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20일 권 모(3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권씨는 재판 시작부터 심하게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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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권씨의 차량 시속은 148㎞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첫 공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6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이버지 삶의 마지막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로 보내드렸던 것이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유족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로 아버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권씨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A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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