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광철 집 압수수색…공수처 칼날 '윗선' 겨누나

靑은 임의제출 형식 21일 재개

조만간 李비서관 소환 가능성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등 의혹을 겨냥해 청와대와 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 등 윗선까지 다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관련 문건 등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이 자택 압수수색으로 자리를 비워 수사팀은 오후 6시 30분께까지 대기했으나 결국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21일 청와대를 상대로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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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주요 사건 관계인인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 씨와의 면담 보고서 내용 등을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이첩한 데 따라 사건 번호 ‘공제3호’를 부여했다. 이후 이 검사를 상대로 3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8일에는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이자 이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함께 근무한 A 수사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윗선 수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조국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가 4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하반기 검사 채용도 빨라야 10월 말께나 마무리될 수 있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봐주기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일단 압수수색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진석 기자·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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