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래방·멤버쉽·비상계단 도주…'심야 불법영업' 우후죽순 적발

경찰, 심야 집합금지 기간

불법영업 업소들 적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20일 오후 10시께 경찰의 단속에 응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제공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20일 오후 10시께 경찰의 단속에 응하고 있다. /서초경찰서 제공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멤버쉽'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킨 서초구 유흥업소의 업주 김 모(56)씨와 종업원, 손님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부터 이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8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도망을 가거나 출입문을 닫아두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일주일간 업소 주변에서 잠복하며 손님과 종업원의 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전날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 7명, 기동대 21명, 서초구청 4명 등 총 32명의 단속 인원을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경찰의 출입문 개방 요청에도 문을 잠근 채 다른 문으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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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10시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의 테이블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20일 오후 10시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서울 서초구 한 유흥업소의 테이블 모습. /서초경찰서 제공


같은 날 강남경찰서도 오후 10시 55분께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음식점 이용자들도 경찰이 단속을 나서자 비상계단에 숨는 등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에서는 노래방 2곳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 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류를 판매한 두 노래방 업소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오후 10시 이후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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