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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살인죄 10년형'에도 보훈급여…범죄자에 총 91억원 지급

감사원 "보훈처, 보훈대상자 사후관리 부적정"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보훈처)가 범죄 경력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난 197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이미 선고 받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53만원 이상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처럼 보훈처의 업무 태만으로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위가 유지돼 나간 세금은 총 91억 원 이상이다.



감사원은 21일 보훈처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 자료 검토 결과,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지난해 말까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91억 원 이상의 보훈급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행정착오로 인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범죄자가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를 확정받았지만 보훈대상자 처리된 범죄자가 1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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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살인·강도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관계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훈처의 ‘등록관리 예규’는 보훈대상 등록 시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보훈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의 범죄경력만 조회해왔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 2020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판결 일자가 지난 2015년 이후인 범죄 경력의 판결문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이에 감사원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부당하게 등록된 보훈대상자 183명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기등록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시 등록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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