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김경수 징역 확정 판결에..."입장 없다"

文대통령 당선 위해 '드루킹'과 여론 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을 두고 청와대 측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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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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