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돈이 5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다만 500만원이 넘는 구간의 수수료는 3%에서 2.25%로 당초 계획보다 완화폭이 소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p)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엔 금액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하는 안이 담겼다. 5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p만 낮춘다. 단 500만 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이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