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도 23일부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4차 대유행 전국 확산 따른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

불특정 다수 밀집 대중음악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정규 등록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실내·외 공연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됨에 따라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적용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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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콘서트 및 공연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다. 특히 구호 및 함성 등을 통한 침방울 발생으로 감염위험도가 높아 방역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은 금지된다.

현재 울산시 관내에 등록된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27곳이 있다.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제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콘서트 등 공연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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