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책임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청원에는 총 4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한 명도 추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고 수사 상황을 소개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한 만큼 피해자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과 부서장들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밖에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 재점검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창설 △성범죄전담 재판부·수사부 운영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 등의 구상을 소개했다.
서 장관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