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철조망을 뜯고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활동가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제주 구럼비 바위 발파 8주년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며 제주해군기지 측에 수차례 방문 신청을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을 이유로 거절 당했다. 구럼비 바위는 지난 2012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발파된 바위다.
이에 같은 해 3월 서귀포시 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잘라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다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군용물 손괴와 군용 시설 침입의 법정형이 높게 설정돼 있는 만큼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B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