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리얼돌,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사용될 시 통관보류대상 될 수 있어” 첫 판시

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모습 /연합뉴스성인용품 ‘리얼돌(전신 인형)’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제작한 리얼돌 모습 /연합뉴스




리얼돌(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어린이와 청소년 접근이 쉬운 장소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관보류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최초로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리얼돌 수입업체가 “리얼돌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학원 등이 있는 건물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처럼 사용될 사정이 드러날 경우 통관보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분 전 인천세관이 사실조사를 한 바가 없고 아무런 보류기간조차 설정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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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처분의 절차상 문제로 법원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리얼돌 수입이 통관보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입업체는 지난해 1월 성인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인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했다.하지만 인천세관 통관심사위원회은 같은해 2월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2019년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후 하급심에서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리얼돌의 모사 정도나 재현 수위에 비춰 향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관 이후 리얼돌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이력 추적 등을 처분 조건으로 다는 등의 세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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