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판결을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사업적 결단"이라며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APD에 유리하게 된 것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